단기 알바 병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잘 알고 계신분들고 있지만 아직 잘 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못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병행 등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적 불안과 부담을 줄이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업 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기존 소득이 높다고해서 실업 급여까지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실업급여가 하한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일 실업 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는데요.

이를 이용해 실업 급여의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실업 급여(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자격 (조건, 기간)


   

    기간

실업 급여는 퇴직 또는 실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또는 실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사유로 퇴직, 실직한 경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미만일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할 것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지급절차 순서입니다. 신청 시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셔야하는데요.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바로가기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실업급여 중 알바 병행


실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단기 알바 병행할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 급여를 하루 7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알바를 10일간 했다면 10일간의 실업 급여 (7만원x10일=7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 실업 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해당 실업 급여 지급 중지
  2. 부정수급액 등 반환
  3.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알바를 포함해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하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 체결 후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 급여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수령할 경우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가 근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해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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