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잘 알고 계신분들고 있지만 아직 잘 몰라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못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병행 등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적 불안과 부담을 줄이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업 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기존 소득이 높다고해서 실업 급여까지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실업급여가 하한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일 실업 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실업 급여 중 구직급여는 실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되는데요.
이를 이용해 실업 급여의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 (조건, 기간)
기간
실업 급여는 퇴직 또는 실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또는 실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사유로 퇴직, 실직한 경우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미만일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할 것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지급절차 순서입니다. 신청 시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셔야하는데요.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 병행
실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단기 알바 병행할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 급여를 하루 7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알바를 10일간 했다면 10일간의 실업 급여 (7만원x10일=7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 실업 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해당 실업 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 등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알바를 포함해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하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 |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 체결 후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 급여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수령할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가 근로의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해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
자진퇴사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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